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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손실보상청구권 이란?

by 서경배변호사 2014. 3. 7.
손실보상청구권 이란?

 

 

 

손실보상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 그 손실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청구권 이란?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 필요에 의해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개인에게 과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질적인 재산전보를 말합니다.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과는 다르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대가와 다릅니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기 때문에 일반적 희생인 조세 등과 다릅니다. 손실보상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저의와 공평에 입각해서 보상을 한다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은?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적 침해야 합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해서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필요는?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 자체의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외에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합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보상은 법률에 의거하 정당한 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간기업을 토지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 조항도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공공필요'를 충족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방침규정설, 직접효력설, 위헌무효설과 공권설 및 사권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발이익은 배제도비니다.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으로 하고 선불, 개별불, 일시불로 합니다. 손실보상의 절차 및 불복에 대해서는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됩니다.

 

 

 

 

 

 

손실보상의 기준은?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에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이나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제약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는 것입니다.

 


행정쟁송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처분 부작위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금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행정소송 분야에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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