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법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와 그 밖에 이해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 영업정지, 과징금 등 여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대한 사례에 대해 이행강제금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될까?
질문) 지하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답변) 지하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해서 국민의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부과금액 산정기준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장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위반 주차구획”이란 주차구획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주차장으로의 기능이 제한된 주차구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주차구획 외의 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는 부설주차장 중 주차구획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차구획 외의 부분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하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1층 전체가 부설주차장인 곳에서 주차구획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하였으나 그 시정기간 이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단 이 사안과 같이 주차구획 외의 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무단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서 「주차장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할 것인지와 부과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어떤 기준에 따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 지식이 없이는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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