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상재해 보상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나 사망과 공무(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해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상재해 보상금은?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나 퇴직 뒤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서 장애 상태로 된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급은 1만분의 4875
3. 제3급은 1만분의 4550
4. 제4급은 1만분의 4225
5. 제5급은 1만분의 3900
6. 제6급은 1만분의 3575
7. 제7급은 1만분의 3250
8. 제8급은 1만분의 2925
9. 제9급은 1만분의 2600
10. 제10급은 1만분의 2275
11. 제11급은 1만분의 1950
12. 제12급은 1만분의 1625
13. 제13급은 1만분의 1300
14. 제14급은 1만분의 975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공무상재해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은?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장애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공단이 이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달라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합니다.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애를 병합 처리합니다.
장해연금의 지급정지는?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합니다.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금액으로 합니다. 단,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재해 장해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재해로 인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소송의 결과며 시간이며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지식을 갖춘 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에 어려움이 따르신다면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 겠습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처분 변호사 행정처분 또 당하면? (0) | 2014.01.27 |
---|---|
행정처분변호사_부당한 업무정지처분 (0) | 2014.01.24 |
행정변호사_도로점용료 변상금 (1) | 2014.01.22 |
영업소 폐쇄명령에 대해 (0) | 2014.01.21 |
영농 손실보상금에 대해 (0) | 2014.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