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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영업소 폐쇄명령에 대해

by 서경배변호사 2014. 1. 21.
영업소 폐쇄명령에 대해

 

 

 

법원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영업소에 대해 그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업소 폐쇄명령은 어떨 때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소 폐쇄명령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소 폐쇄명령이란?

 

영업소 폐쇄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 허가취소명령이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입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

 

 

영업소 폐쇄명령 사유는?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제4항 및 제79조제1항)
 
- 허가취소명령이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2항 및 제79조제1항)

 

 

 

 

 

 

 

 


폐쇄조치의 내용은?

 

-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제1호)
 
- 당해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제2호)
 
- 당해 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제3호)

 

 

 

폐쇄조치의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하려는 때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이를 당해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3항).

 

영업소폐쇄의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4항).


영업소의 폐쇄조치시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5항).

 

 

 

 

 

 

 

 

 

영업소 폐쇄조치의 해제는?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을 한 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하나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업소가 적합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을 한 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문 등의 부착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부착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소 폐쇄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영업정지, 과징금,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관해 지식이 없이는 소송의 결과나 시간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자문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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