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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행정변호사_명의대여자 책임

by 서경배변호사 2014. 1. 16.
행정변호사_명의대여자 책임

 

 

 

명의대여란 자기의 명의를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위해 대여하는 것입니다.

명의대여는 상호를 빌려주는 상법상 행위입니다.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들 햇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과징금에 대해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대여자 과징금 책임은?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질문)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이나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대상자가 명의를 대여한 사람인지, 명의를 차용해서 실제로 영업을 한 사람인가요?

 

답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의 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나 구청장은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횟수 마다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 아니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취득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실제로 영업을 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이고, 설령 명의를 대여한 자가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대가를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가 불법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그 취지를 둔 제도(법제처 2008. 2. 28. 회신 08-0039 해석례)이므로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면,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이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자’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관해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구제를 받는 것이 힘듭니다.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자문,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의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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