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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변상금과 취득시효

by 서경배변호사 2013. 11. 7.

법률상담_변상금과 취득시효

 

 

 

 

법률상담_변상금과 취득시효

 

 

 

질의

 

저는 20여년 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최근 구청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측량을 해 보니 제 소유 주택이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여 왔는데 갑자기 변상금을 내라고 하여 황당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구청 담당 공무원은 지난 5년간 변상금은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사용료가 낮아지고 불하할 때 유리하다는 말을 하면서 대부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내 땅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사용하였으니 취득시효가 인정되어 변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 변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응 답

 

도로 변상금이 부과된 도로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으면, 변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 하고, 제247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처음 점유시부터 소유권자로 인정되므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선생님이 주택을 구입 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얼마나 오랫동안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문제된 도로 부분이 도로법 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와 현황도로로 구별됩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차량과 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로는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행정재산으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현황도로는 공용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잡종재산으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주택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현황도로이고, 도로가 개설된 후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유한 것이 아니라면,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도로 이용 관계가 취득시효 주장을 해볼 만한 사안이라면, 토지 소유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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