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급여범위 질문답변
질의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 중 비위 행위로 직위 해제를 당하였다가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위 행위는 인정하지만 해임당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사권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해임 처분이 취소된 이상 처음 직위해제시부터 정직 처분 전까지 급여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인사권자는 직위 해제 시 부터 정직 처분 전까지 직위 해제 기간 중에 있다고 보아 급여의 2분 1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급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응 답
(1)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은 해임처분 시부터 정직 시 사이에 급여 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위해제처분 후에 해임처분이 있게 되면 기존 직위해제처분은 해임처분과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게 됩니다.
(2) 직위해제 후 해임시까지 급여 부분
선생님이 행정소송에서 해임 처분만 다투어 해임처분이 취소된 이상 해임 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사권자가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 사이에 급여 절반만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 합니다.
(3) 해임후 정직시 사이의 급여 부분
행정소송을 통하여 선생님이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해임처분이 소급적으로 실효하게 되면 해임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여 해임처분에 의해 실효된 직위해제처분까지 되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해임처분시부터 정직처분 사이 기간의 급여 전부를 인사권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제 방법
인사권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급여청구권은 공법상 당사자 관계인 공무원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A는 인사권자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급여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기하여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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