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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법률상담_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활용

by 서경배변호사 2021. 10. 28.

법률상담_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활용

 

질 의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후에 갚을 때가 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연락처와 재산을 알지 못하여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응 답

  채권자가 대여금의 지급을 명령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개인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재산 조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령하고(62),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목록을 제출하면 감치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68),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67).

 

  [재산조회제도]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74).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를 보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채무자의 주소나 근무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62). 선생님의 경우에 채무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그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주소 보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주소 보정 노력을 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 때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74조 제1).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의 토지, 건물 보유 현황, 자동차 보유 현황, 예금이나 주식 보유 현황, 보험계약 가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목록을 확보하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안 되어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은 권해드립니다.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외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70)]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채무자가 신용저하의 심리적 압박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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