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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_부동산소송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10. 25.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부동산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이란?

 

 

 

대항력의 개념 및 요건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의 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인도란 점유의 이전을 말하는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는 신고로서,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이므로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의 발생시기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2011년 12월 1일 임차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2011년 12월 15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그 다음 날인 2011년 12월 16일 00:00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주택에 대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부동산소송문제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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