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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by 서경배변호사 2013. 10. 16.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부동산관련 소송 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유익비상환의무자인 임대인의 선택권을 위해 유익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합니다.

 

 

 

 

 

 

 

 

 

 

 

 

 

유익비상환청구 시기 및 기간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와는 달리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나, 과다한 유익비의 일시적인 상환의무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따라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의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반환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단 법원이 상당기간 상환의 유예를 허락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기산하면 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포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효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종전과 같이 임차주택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의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문제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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