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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월세 소득공제 방법

by 서경배변호사 2013. 10. 29.
월세 소득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주택을 임대해 매월 임차료를 내고 있는 임차인은 월세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소득공제의 대상

 

소득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것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월세금액의 계산방법

 

월세의 50% 를공제받을 수 있어요(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월세 소득공제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어떻게 받을까?

 

 

질문)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1.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2.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2.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게 되신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승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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