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기업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면
회생기업이 회생 결정을 받은 수년 후 관할구청에서 등록면허세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2018년 경 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A 중소기업이 2023년 들어 관할구청으로부터 등록면허세와 무신고·납무 지연에 다른 불성실 가산세 합하여 1193만219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머니투데이 2023. 3. 2. 자).
A사는 2018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채권을 A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하였습니다. A사는 회생법원에 출자 전환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등기는 법원이 촉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사는 수년이 지난 후 관할구청에서는 지방세법에 근거한 등록면허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기업이 수년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와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 그 구제를 모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보입니다.
◇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 관련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 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ㆍ간이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ㆍ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ㆍ간이회생절차폐지 또는 회생계획불 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3. 회생계획인가 또는 회생절차종결ㆍ간이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 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 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기업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생 등기 시에 등록세 면제하는데, 지방세법에 의하면 회생기업이 같은 사유로 등기 시에는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상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하여
해당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은 없지만, 2017년 경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가 레저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적자로 인하여 회생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출자 전환의 등기를 하였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그 후 등기 과정에서 신고 납부하였던 등록면허세 전부 반환을 구하는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는데, 태백시가 일부 감액 내용의 경정을 하자 나머지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채무자회생법 상 등록세 면제 규정이 있으므로 납부한 등록세를 반환하여야 하고, 자신은 채무자회생법 관련 규정 및 회생계획을 신뢰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믿고 신주를 발생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환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이 모두 등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자회생법이 지방세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자회생법 적용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회생법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백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태백관광개발공사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후 상고를 포기하여 태백시의 거부처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관련 규정의 상충은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등록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들어가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지방세법 개정 전에는 제1호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절차 종결 결정 등의 등기 뿐만 아니라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생의 경우에도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단서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정리철자가 아닌 자본증자 등기 등 실질적 재산권 변동등기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조항의 입법취지에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개정 취지로 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과 위와 같은 지방세법 개정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하면 현행법령의 해석 상으로는 채무자회생법이 지방세법의 특별법이라 보기어렵다는 춘천지방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관할구청이 수 년 후 회생기업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회생기업 뿐만 아니라 제3입장에서도 등록면허세 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가산세 감면에 있어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선고 판결).
현행 법률 사이에 충돌이 있고 어느 법률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 정부가 입법예고(2023. 8. 18. 자)를 통하여 회상절차 중 법원의 촉탁 등으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점, 회생기업 입장에서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직권 등록을 하고 기업은 면제받는 것으로 안내를 받은 관계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웠던 점, 법률적 지식이 없는 회생기업이 법원의 안내에 반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 행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전문변호사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면 (1) | 2023.01.11 |
---|---|
영업손실 보상금과 세금 (0) | 2022.12.30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감면 원한다면 (0) | 2022.12.30 |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0) | 2022.06.27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0) | 2022.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