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 법률적 해소하려면
지자체장이 무단 증축에 따른 건설법 위반으로 불법건설물을 적발한 뒤 철거 등의 시정조치를 행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건축 주 및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부과는 불법으로 증축이 된 건축면적에 과세시가 50%에 달하는 부과금을 지급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단증축을 한 건물을 매수한 다음 이행강제금부과를 하였다면 공인중개사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적법 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인중개사 ㄴ씨를 통해 확인을 한 빌라는 등기상 작성된 면적보다 너비가 넓은 무단증축이 이루어진 건물에 해당을 하자 ㄱ씨는 계약을 망설였습니다. 또한 ㄴ씨의 사무실의 직원인 ㄷ씨가 근처 건물 중에도 무단증축이 행해진 건물들이 많은데 문제가 된 사례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ㄱ씨는 대금을 지급하고 빌라를 구입했는데요.
이후 해당 건물을 관할 하고 있는 관할구청은 빌라를 구입을 한 ㄱ씨에게 무단증축이 된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단증축이 된 부분을 철거할 것이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관할구청의 요구에 불응하자 관할구청은 이행강제금부과를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잘못된 부동산 중개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ㄴ씨 측은 무단증축 된 사실을 사전에 알려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이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나 권리 관계, 이용제한 등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 내용의 변질성을 가지지 않는 다면 확실하게 설명할 의무를 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 등이 실제면적 및 등기상의 면적이 같지 않다는 ㄱ씨의 물음에 대해 관할 관청 및 법률가에게 연락해 명확한 답변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ㄴ씨도 일부분의 책임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 등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였을 때 무단증축이 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했어야 할 정보에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에 따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ㄴ씨 등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이행강제금부과가 적법하지 않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와 도모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이행강제금부과 관련 다수의 행정 소송 경험이 있고, 실질적인 법률지식이 있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으로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계시다면 서경배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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