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 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한 개념 및 신청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개념 및 신청인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개념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인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1)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후 대지에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답변1)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를 추가해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대지와 건물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 일부분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대지 전부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가능한가요?
답변2) 대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대지에 대해 별도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과 대지 전부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3) 대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것인데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려면 대지를 비롯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근의 토지도 사용해야 할 것이므로, 건물전세권 설정자가 대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건물 전세권자의 건물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대지 등에 대한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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