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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경매 입찰방법_부동산상담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8. 4.
부동산경매 입찰방법_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상담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상담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상담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경매 입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 입찰방법이란?

 

부동산경매 입찰방법으로는 1.호가경매, 2.기일입찰, 3.기간입찰의 세 가지가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일입찰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비공개로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제출하고 같은 날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기간입찰은 일정기간을 입찰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경매 입찰방법

 

입찰 방법에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 호가경매는 이용하지 않고,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입찰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 입찰하려는 부동산이 어떤 입찰 방법을 따르는지는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일입찰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서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기일입찰에서 입찰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개찰은 입찰자를 참여시킨 상태에서 하며,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합니다.

 

 

 

 

 

 

 

 

기간입찰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 ~ 1개월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에 매수가격을 기재해서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매각기일에 개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입찰절차를 말합니다.

 

기간입찰은 정해진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기일입찰과 달리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찰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내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실시하는데, 입찰자는 이 개찰절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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