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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분양권 인정해야

by 서경배변호사 2016. 6. 23.

재개발분양권 인정해야




먼저 분양권이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 규정 전에 주택이 지어졌다면 가구별 재개발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발분양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은 다가구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인 89년도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자 단독 분양대상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조합측에서는 해당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다가구주택이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재개발분양권을 줄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A씨 등 6명이 재개발분양권을 다가구주택의 가구별로 인정하라며 조합에게 낸 재개발분양권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문제의 해당 건물은 다가구주택 허가를 받은 뒤에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해당 시 조례에 의하여 가구별 분양이 인정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가구별분양신청을 거부한 행동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에 대한 판례를 통해 재개발분양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관련 소송은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 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재개발분양권으로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신다면 다양한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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