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설립인가 판결은?
재개발이란 상가나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개발 절차로 지역이 지정되면 정식 조합을 설립한 후에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5명 이상 소유자들이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 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구해 구청장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 사례를 통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전체 면적이 20만9100㎡인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ㄱ씨 등은 조합에서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주민들에게 받았던 서명에 대필한 의혹이 있으며 인감증명에도 역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ㄱ씨 등은 동의서 안에 건축물 철거와 신축에 소요될 수 있는 비용 분담에 관련된 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당시 청주시에서는 조합에 대한 동의서 및 실사에 해당된 인감증명과 서명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이상이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례에 대해 1심은 우암1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에서 제출한 조합설립 신청서의 동의 중 일부분에 대해 대필 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은 인감도장의 날인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한 동의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전고법의 재판부는 재개발에 반대하고 있던 주민들이 청주시장에게 낸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전고법의 재판부는 조합설립 신청 동의에 대한 양식이 대필되었거나 이미 제출된 인감증명이 잘못되었다는 원심의 판결은 법리해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조합설립인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 관련 문제는 부동산 관련 법적 지식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양한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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