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리처분계획 궁금하다면
정비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수립하는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처분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유한 사람 중 단독조합원이 있어도 다른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조합에서는 A씨를 현금청산대상자인 상태로 관리처분계획을 설정하여 인가를 받아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A씨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낸 관리처분계획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에서는 한 필지의 일부분을 공유한 자들이 다른 토지와 더해 단독조합원이 된 경우에는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분양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게 되면, 1주택을 공유자들과 함께 분양 받아 지분 소유권을 얻는 것을 기대 했던 나머지 공유자로서는 손해를 입는다며 공유자 중 한 명이 다른 공유자의 허락 없이 공유물에 대해 임의 처분하는 것을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공유자는 해당되는 토지의 권리가액에 비슷한 공동주택을 자신의 지분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1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일부의 공유자가 별개의 부동산에 기하여 개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정으로 다른 공유자의 공동주택분양가능성이 봉쇄당할 수 있는 불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과 같은 부동산 문제를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재개발과 같은 부동산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다양한 실무경험과 관련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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