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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 분양권 포기하는 경우

by 서경배변호사 2016. 5. 18.

재개발 분양권 포기하는 경우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 있어서 다툼이나 소송이 있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이권다툼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인데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금으로 그 권리를 받아내길 원하는 경우에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들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나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2011년 조합측에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재개발 분양권 포기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이 소송에 대해 이주대책의 경우엔 주택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살던 곳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 이라며 A씨 등에게 5,3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합 측은 재개발 분양권을 포기한 A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기 때문에 7,500만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의 경우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분양권을 포기고 현금만 받게 되면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 역시 사라지게 된다며 A씨 등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A씨 등은 사업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재개발 분양권 포기에 관련된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 역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해서 대신 현금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그에 따른 수입, 차액을 내 놓으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현금을 받았을 때는 차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재개발 분양권 포기를 하게 된다면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 상황에서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약정 등을 통해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로 재개발 분양권 포기 등과 관련된 소송은 꽤 많이 일어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관련된 법률이나 판결이 제대로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야 말고 개인이 진행했을 때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건인데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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