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이라면?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해진 건축물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주거용 건축물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다면 그 건축물을 보유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 현금 청산해도 사업시행자는 현금 청산비 뿐만 아니라 이사비 또한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통해 주거이전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시면 피고 조합은 부산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사업구역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이사비 등을 조합에 청구하였으나, 조합이 "소유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행되는 것이 주택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배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인 A씨 등 13명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낸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권 등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공익사업법에 대해 인비하도록 하였고,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지구에 들어가는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주거이전 시 필수인 자금과 가재기물 등 운반에 필요한 자금을 셈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시정비법 상 주택재개발 사업의 집행자는 소유한 토지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분양에 대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된 자들이 협의가 결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에 의거하여 수용절차를 실행하도록 선정하였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현금청산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거나 현금청산에 대한 협상이 되지 않아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이전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 혹은 다른 문제를 겪고 계신 분,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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