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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5

명의 대여시 법적 책임은? 질문 지인의 가게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인이 사업자 명의를 제 앞으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하였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요? 답변 ◇ 명의대여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부탁하면 거절하기 곤란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이 쉽지 않게 됩니다. 관련하여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세법상 실질과세의 법리가 쟁점이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 2023. 6. 6.
서경배변호사 1:1 법률상담 게시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경배 변호사입니다. 행정 & 부동산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력 ​ 광명 고등학교 졸업 서울 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 경력 ​ 제 39 회 사법 시험 합격 사법 연수원 29 기 수료 서울 특별시 법무 담당관 (2008 ~ 2012) 서울 특별시 행정 심판위원회 간사장 서울 특별시 소청 심사위원회 간사 행정 자치부 법률 고문 서울 특별시 법률 고문 에스에이치 공사 법률 고문 ​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씨(Law Firm J&C)는 정의실현(Justice)과 도전정신(Challenge)을 모토(motto)로 설립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언제나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분노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저희들은 도전정신으로 무장하여 열정과.. 2022. 1. 27.
법률상담_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활용 법률상담_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활용 질 의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후에 갚을 때가 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연락처와 재산을 알지 못하여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응 답 채권자가 대여금의 지급을 명령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인데, 개인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재산 조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정하고 .. 2021. 10. 28.
변상금과 취득시효 법률상담_변상금과 취득시효 법률상담_변상금과 취득시효 질의 저는 20여년 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최근 구청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측량을 해 보니 제 소유 주택이 도로 일부를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여 왔는데 갑자기 변상금을 내라고 하여 황당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구청 담당 공무원은 지난 5년간 변상금은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사용료가 낮아지고 불하할 때 유리하다는 말을 하면서 대부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내 땅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사용하였으니 취득시효가 인정되어 변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 변상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응 답 도로 변상금이 부.. 2013. 11. 7.
[법률상담] 공무원 직위해제 질문답변 [법률상담] 공무원 직위해제 질문답변 공무원 징계 급여범위 질문답변 질의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 중 비위 행위로 직위 해제를 당하였다가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비위 행위는 인정하지만 해임당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사권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해임 처분이 취소된 이상 처음 직위해제시부터 정직 처분 전까지 급여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인사권자는 직위 해제 시 부터 정직 처분 전까지 직위 해제 기간 중에 있다고 보아 급여의 2분 1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받아야 하는 정당한 급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응 답 (1)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 2013.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