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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조합 도로점용료부과?

by 서경배변호사 2016. 7. 8.

재개발조합 도로점용료부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을 재개발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부지에 국, 공유지인 도로가 해당되어 있다면 조합이 사업기간 동안에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 재송1구역의 재개발조합은 2007년에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있는 토지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운대구청에게 인가를 받았고, 2년이 지난 뒤 사업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합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해운대구청에게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해운대구청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도로 법에 따라 알렸고, 2,858만3,50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1심은 재개발조합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도시재개발법상의 인,허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이후에 도시정비법으로 통폐합되었고 그 뒤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규정에도 시, 도 조례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인, 허가 등에 대한 대가로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와 해당 국, 공유지의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의 판단과는 다르게 도시정비법에 따라 면제될 수 있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에는 재송1구역의 재개발조합에 내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은 도시정비법은 인, 허가 등의 대가에 부과될 수 있는 이라는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면제 대상에 대한 인,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대가로 소요 될 수 있는 비용으로 국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 또한 재송1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산 해운대구청에게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재판부는 법률 조항의 내용을 의거하여 살펴보자면 원심이 내린 판단은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점용료부과에 대한 판례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 문제는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거나 생소하게 느껴 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재개발로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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