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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변호사 세입자 이주비는?

by 서경배변호사 2016. 5. 11.

재개발변호사 세입자 이주비는?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서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계획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서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 포함을 한 주민 이주대책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을 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롭게 건설을 한 주택이나 이미 건설이 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는 세입자에 한함)가 임시로 거주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의 이주대책 수립을 하여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를 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를 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을 하는 영업이익 및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을 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아래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및 휴업기간중 정상 근무에 대한 인건비 등의 고정적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가 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와 개업이 등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또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서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을 하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세입자 이주비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분쟁은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는 분쟁중 하나인데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재개발소송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다양한 소송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분쟁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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