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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주택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취소시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14.

주택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취소시





재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복잡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택재개발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오늘은 주택재개발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의 개벌적인 부동산에 관한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평가액을 토대로 산정했던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주택재개발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서울 금호동 인근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던 A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는 지난 2002년 B사 등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출 받았던 재개발 지역 안의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격을 바탕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였고, 구청으로부터 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인 C씨 등은 해당 관리처분의 계획이 고시되자, 감정평가법인이 표준지를 선정하였거나 이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가격산정에 대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발 대상자의 부동산 평가액이 낮게 책정되었다며 분양기준가액과 징수액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C씨 등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에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조합에서는 C씨 등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가운데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내역 그리고 권리가액과 분양기준가액, 징수액 부분을 취소 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주택재개발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판결에 대해 살펴보면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수립의 기초가 되었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바 있는 두 감정평가법인이 전부 개별적인 수치 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표준지 그리고 개별 토지에 대한 비교를 생략하였거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했던 C씨 등의 부동산 평가액이 법원에서 따로 감정촉탁을 하여 산출했던 평가액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감정인들의 감정평가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주택재개발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재개발 관련 부동산 분쟁으로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주택재개발변호사 서경애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분쟁 해결에 앞장 서는 서경배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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