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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무허가건축물 재개발추진위 될까

by 서경배변호사 2017. 7. 6.

무허가건축물 재개발추진위 될까






재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거리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서경배변호사는 재개발과 관련된 소송을 빠르고 만족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률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 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관할 구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자구인 동작구인근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지구 내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로 구성되어 있는 재개발추진위를 승인하였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던 도정법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의 절반을 뛰어넘는 54% 이상이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것이라며 추진위를 승인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재단법인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제기한 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승인처분이 내려진 것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허가건축물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철거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이 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허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무분별한 무허가 주택의 난립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등에 비춰 봤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은 적법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개발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민간방식의 재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으로부터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 포함되어 있는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던 행정처분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무허가건축물과 같은 재개발 관련 분쟁에 휩싸여 복잡한 소송에 얽매인 경우 앞서 본 무허가건축물 사례와 같은 재개발 관련 사례에 대해 법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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