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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무효라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6. 14.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무효라면






주택조합이란 무주택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거나 노후 및 불량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이 무효가 된 조합의 임원들이 재개발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주택재개발조합 임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사례 및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근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서 선임되었던 A씨와 B씨는 조합원 총회로부터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사무소를 선정하였고, 관련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등의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위 주택재개발조합의 일부분의 조합원들은 지난 2006년 조합에 대한 설립이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고, 해당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다시 위 사례로 넘어가서 1, 2심 재판부는 이때만해도 아직까지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 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원심 재판부에서는 A씨와 B씨에게 유죄의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조합설립에 대한 무효판결이 확정돼 대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서울 인근 주택재개발조합장 A씨와 총무이사 B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깬 뒤, 해당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죄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행위이지만,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조합의 임원이라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조합장과 이사 그리고 감사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합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정이 나왔을 경우 조합설립이 애초에 무효이므로 조합에 대한 임원으로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나중에 무효 판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 외형성 조합에 대한 존재가 있었다는 사유로 법률적 효과를 인정한다면 이는 당연무효 법리에 어긋나게 되며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 재개발 관련 소송 사례를 보면서 주택재개발 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같은 재개발 관련 소송으로 복잡하게 엮여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부동산 소송을 역임하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의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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