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노후주택이라고 무조건 재개발?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다는 사유만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재개발구역의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재개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지난 2007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거하여 안양시 두 부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서 고시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의 수나 무허가 건축물의 수 또는 호수밀도 등에 대한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될 경우 정비구역으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위 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할 경우 재개발을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정비구역 지정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위 사례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안양시 주민 A씨 등이 제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의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전체 가운데 반 이상의 경우 정비대상 구역으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판단에 대한 설명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부는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의 비율 산정 과정에서도 철거를 피할 수 없는지를 따져보는 건축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오랜 시간이 경과한 건축물을 대상 건물로서 선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처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 정비구역이 지난 2007년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에서는 1년 9개월, 예비평가에서는 1년 11개월 이후에 이뤄졌으며 적은 인력이 넓은 면적을 짧은 기간에 제대로 조사하고 평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A씨 등의 토지 및 건축물이 강제로 수용당하게 돼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 관련 사업 진행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오랜 시간을 경과한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선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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