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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조합원 건물등기 지연됐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6. 21.

재개발조합원 건물등기 지연됐다면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서 관할 구청에 대한 안전진단 그리고 승인이 늦어지게 돼 결국 건물등기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물등기의 지연 또한 재개발조합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처분일지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8년 A씨 재개발조합원은 서울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그리고 상가 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해서 B사와 C사에 시공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들의 부실공사와 무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건물이전 등기가 약속했던 날에서 4년이 흐른 1999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자 A씨 재개발조합원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서울 인근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원 A씨 등이 재개발조합 그리고 B사와 C사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재개발조합원 A씨 등에게 250만원에서 1,780만원의 금액을 각각 지급해 총 56럭980만원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아무 재산이 없고 공사의 시행으로부터 재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 그리고 조합의 제반 업무를 B사가 수행했다 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분양자로서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서 관할 구청의 안전진단과 승인이 늦어지게 돼 건물등기가 지연된 경우라면 시공사는 물론 재산을 전혀 가지지 않고 있는 재개발조합 또한 분양자로서의 손해배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앞서 재개발 관련 사안과 같이 부동산 분야를 다루고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부동산 소송을 역임해오고 이를 토대로 법률 조언을 제시하는 서경배변호사가 의뢰인의 재개발 관련 부동산 분쟁을 해결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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