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원 자격 인정될까?
도시개발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합을 재개발조합이라고 합니다. 이를 구성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원 자격에 대한 인정 여부로 다툼이 있을 경우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금일은 이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a씨가 재개발사업 구역이었던 서울 인근의 무허가 건물을 샀습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항공촬영사진의 판독결과를 봤을 때 2개의 독립된 건물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매매를 통해 재개발조합원 자격과 경제적 이득을 얻기로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매수자를 물색한 뒤 한 채의 건물을 매매했지만, 그 외의 나머지 한 채에 대해서는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재개발조합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a씨뿐 아니라 b씨 또한 지난 2003년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을 사들였고, 그 뒤 한 채는 다른 사람에 양도하고 다른 한 채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번호를 발급 받은 뒤 건물대장으로 등재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c씨 또한 지난 2003년 무허가 건물을 사들인 뒤, 한 채는 양도하였고 또 다른 한 채에 대해서는 건물 번호를 발급 받은 뒤 건물대장에 올렸습니다.
이처럼 흔히 말하는 건물 쪼개기 방법을 통해 기존의 무허가 건물마냥 꾸민 뒤 편법으로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난 2003년 당시 625명이었던 재개발조합원이 6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추가 등재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하고 위조하는 등의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a씨 등을 포함한 수 많은 주민들의 추가 등재가 취소됐습니다. 이어 a씨 등은 재개발조합원 자격마저 잃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제기한 조합원지위 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a씨 등은 재개발조합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매수했던 각각의 건물은 장부상으로 볼 때 하나의 번호가 부여된 건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건물의 전 소유자들로 인해 개축 및 증축되는 과정으로부터 마치 2개의 동인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게 된 것 일뿐 아니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점유 및 소유 관계에서 건물 1개로 취급돼 왔기 때문에 a씨 등이 해당 건물을 2개의 동으로 분리했다는 사유만으로 각 건물이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서울시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삼의 독립적인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물에 대한 상태 등의 객관적인 사정과 더불어 건축한 사람의 의사 등의 주관적인 사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 등이 분리된 각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로서 독립적인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조합원 관련 부동산 소송을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 혹은 그 외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부동산 소송으로 곤란해 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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