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비용 주택재개발사업 중단에
주택재개발조합이 시공사에게 조합운영비와 사업추진비 등을 빌려 사용한 뒤 사업이 중단하게 되면서 발생한 채무를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금일은 매몰비용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재개발구역은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 조합 설립이 취소됐습니다. 이어 정비구역 또한 해제됐습니다.
그러자 해당 구역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시공사는 지난 2013년 6명의 조합 전 임원들에게 조합운영비 및 사업추진비 등 조합에서 빌려다 사용했던 매몰비용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전 조합 임원들이 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총 19억2,000만원 가운데 18억9,000만원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자, 전 조합 임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조합원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나누어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재판부는 한 재개발구역에서 6명의 조합 전 임원들이 83명의 조합원들에게 낸 재개발 매몰비용에 대한 분담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조합을 운영하는 것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조합 정관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인 조합원들은 분담금이나 부과금을 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합에 대한 부채와 자산을 총회에서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분담해야 하는 결의에 대한 절차 없이 임의로 분담금을 조합에서 확정했을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매몰비용에 대한 재개발 관련 소송을 함꼐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또 다른 재개발 소송이나 재건축 등 다양한 부동산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다양한 부동산 소송을 맡아온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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