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 처벌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조치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가운데 조세를 제외한 것으로 사용료, 수수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속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왔는데, 해당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인근 주유소의 운전자인 a씨는 공사 진행현장에서 경유를 주유했습니다. 그 뒤 석유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경유 안에 또 다른 석유제품이 약 7% 정도 혼합된 가짜석유로 밝혀졌습니다.
a씨가 등유를 실은 뒤 배달하였고, 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 한 뒤 경유를 싣게 되어 등유 토출분이 후방 격실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경유를 주유하게 되면서 후방탱그 부분의 레버를 열어둔 탓에 후방탱크 안에 있던 등유 토출분이 a씨가 경유를 주유할 때 섞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에서는 ㄱ사에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와 함께 3개월 간의 금지의무위반 공표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ㄱ사는 운전자 a씨의 실수로 인해서 혼유가 발생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일 뿐이라며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운전자 a씨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혼유를 보관한 것일 뿐 연료로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ㄱ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ㄱ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낸 5,000만원의 과징금부과 취소를 요구하며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해당 사건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등유를 싣고 있던 부분에 경유를 싣을 경우 경유로 탱크를 세척하여 남아 있는 등유 부분을 전부 추출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항상 탱크를 그대로 놔둔 채 배관 부분만을 세척하였고, 세척 작업 또한 주유현장에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등유 토출분은 후방 격실 안에 부관하였고, 그 뒤 경유를 주유하고 판매하게 되면서 후방 격실 레버를 실수로 열어놓은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혼유가 발생한 것이지만 단순한 a씨의 실수로 보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해오고 있던 작업이 아닌 혼합유 주유에 대한 일을 반복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주유소에서의 판매가격이 1,230원이 등유이며 1,229원이 경유이기 때문에 판매수익부분으로 봤을 때 혼합유를 판매할 만한 동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작업 이후 세척유에 대한 폐기비용 부분에서 본다면 혼합유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가짜 석유의 제품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것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부당한 대가에 대한 지급을 초래한다며 뿐만 아니라 차량 안전과 성능을 해칠 수 있는 피해를 입게 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가부분까지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부과 처분은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과징금부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징금부과 소송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행정 소송에서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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