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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행정상담변호사 과징금 부과대상은

by 서경배변호사 2016. 9. 21.

행정상담변호사 과징금 부과대상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에는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가운데 조세를 뺀 사용료나 수수료, 특혀료, 납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가 나온 바 있는데, 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공정위는 a사와 b사가 분할되기 3년 전인 2008년에 다른 업체들과 일반 실크벽지 등에 대한 특판가를 공동으로 인상하려는 등의 담합을 했다는 사실을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후 2009년 a싸는 b사를 분리하게 되면서 분할계획서에 대해 임수주주총회를 통해 승인받았는데, 회사의 채무가 분할 대상 사업이라면 b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징금에 대해 우선 a사가 전액을 납부한 뒤 벽지 담합에 대해 부과 받았던 과징금에 대해서는 b사가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b사가 분할되기 전 부과 받았던 과징금에 대해서는 채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한 내용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 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분할되는 회사들의 합의를 통해 채무 분담을 정해 놓은 것은 유효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a사가 b사에게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과징금 부과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징금 관련 행정 소송은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정상담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거나 또 다른 과징금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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