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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행정분쟁변호사 이행강제금부과 판결로

by 서경배변호사 2016. 6. 28.

행정분쟁변호사 이행강제금부과 판결로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명령은 받았지만 이행기한 안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내립니다. 


만약 해당 지역 읍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을 통한 시정명령 절차를 무시하고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부과를 내릴 수 있는지 행정분쟁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A씨 등이 인근 지역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A씨 등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부 노래연습장 또한 무단 증축했다는 사유로 4161만원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건축법에 따르면 1차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2차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내린 이행강제금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 등은 이행강제금부과 같은 경우에는 2차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전에 문서로 계고한 후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 또한 무시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행정분쟁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면 해당 법원의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거나 계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이행강제금부과를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러한 처분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절차상의 요건을 무시한 것으로 위법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계고절차와 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 위반 건축물 벌칙 운영 지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나 법령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분쟁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같은 행정 문제는 관련 법적 지식이 풍부한 행정분쟁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행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행정분쟁변호사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과 풍부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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