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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by 서경배변호사 2016. 5. 3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정명령에 대해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권한이 없을 경우 시정명령에 따른 구청장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사례를 통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주식회사는 A사로부터 C공원의 B랜드 지하 1층 주차장 중 일부를 음식점으로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사가 건물의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려 하자 C공원의 관리사무소장은 A사에게 예식장을 건설하던 것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킬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ㄴ시가 거부하자 C공원의 관리사무소장은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2억2천만여 원의 이행강제금이 A사에게 부과되었고, ㄴ사는 이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구청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한 사례의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고법의 행정부에서는 ㄱ주식회사가 구청장에게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건축법상 시정명령을 한 후에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해당 사건의 건축허가권자는 피고이고, C공원의 광리소장은 해당 시장으로부터 C공원에 대한 관리를 부탁 받은 것 일 뿐이므로 건축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권한을 위탁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C공원의 관리소장이 내린 통보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시정명령으로서 판결로 성립하였으나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재판의 처분이고, 시정명령의 유효함을 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에 대한 각부과처분은 법률을 어기므로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 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또 다른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 혹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면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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