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처분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과가 있는데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 하자 다툼이 일어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했어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화해했다 하더라도 판결을 재심하거나 법원 판결의 구제명령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처분에 대해 취소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통해 서경배 변호사와 조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2명이 A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하자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가 가능한데 이런 통보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이러한 결정에 구조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근로자 2명에게 백육십여만원을 보상하라"며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사에서 이를 따르지 않자 위원회에서는 "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사는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고, A사와 근로자 2명은 구십만원의 합의 끝에 화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2주 내로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며 독촉했는데요 A사는 "근로자들과 화해를 했으니 구제명령에 대해 취소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A사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화해를 했더라도 구제명령은 취소 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이나 재심 같은 경우는 효력이 있지만 A사와 근로자들의 화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에 대한 처벌은 법규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구제명령의 효력은 재심 또는 소송에 의해서 정지 될 수 없다"며 "그러므로 독촉처벌은 법규에 맞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관련 법률 지식이 없을 경우 다소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분야입니다. 관련된 사례와 유사하거나 다른 행정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적 상담과 더불어 신속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서경배 변호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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