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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 취득세 무효 가능?

by 서경배변호사 2016. 1. 26.

부동산 취득세 무효 가능?



과거 부동산 매매계약 후 취득세를 자진 신고해 납세의무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지자체의 취득세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을 따르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판결이었습니다.







A씨는 과거 B씨로부터 상가건물을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과세표준액을 50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 1억 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만여 원을 자진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지자체에서는 가산세를 포함, 취득세 1억7,5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600만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A씨는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해 건물을 취득하지 않은 만큼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중대명백설에 입각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취득세 신고행위의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러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경배변호사와 부동산 취득세부과처분 무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과세부과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부과처분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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