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계약금 계약해제
매매계약금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밖의 유가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매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받은돈이 아닌 약속한 계약금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에만 임의해제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위약금으로 정해지는 계약금 상당액은 매매대금의 5% 내지 10% 정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1억 1000만원은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3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매매계약금 계약해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부동산 매매계약금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토대로 사안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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