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이행강제금 과징금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억울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5. 7. 2.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억울하다면?

 

 

음식점 등을 운영하다가 부당하거나 가혹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2011. 04. 06. 청구인의 운영하고 있는 ‘○○교회 구내 음식점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사실확인을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외 3개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지하수 일부항목(13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확인이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2011. 05. 09. 청구인에 대해서「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의 규정의 위반으로 영업정지과 과징금으로 갈음하고자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2010년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의 매출액 산정을 하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3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결요지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정지에 갈음을 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매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청구인의 영업의 형태는 ‘일반음식점’과 ‘숙박업 기타’이며, 세무서에 신고가 된 ’음숙‘ 종목에는 ‘한식, 숙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을「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의 매출액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의 매출액을 합해서 산정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변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4, 2011.9.7, 인용)

 

 

 

 

 

 

 

휴게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례

 

청구인은 ◯◯ ◯구에서 휴게음식점인 “(주)◯◯◯상사”의 영업자인 청구 외 김◯◯와 이 건 업소에 대한 위탁운영관리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는 자로서, ◯◯광역시 합동점검반은 편의점 및 대형유통센터 특별점검 중 2012. 2. 28. 이 건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4일 경과가 된 어묵(800g)을 조리 중인 사실에 대해서 확인서를 징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12. 3. 23. 영업정지 15일에 갈음을 하는 과징금 4,200,000원을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결요지

 

이 건 처분의 당사자는「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서 영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자인 (주)◯◯◯상사의 김◯◯임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주)◯◯◯상사와 위탁운영관리계약한 청구인의 매출액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의무부과를 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 2012-2, 2015.5.31, 인용)

 

 

 

 

 

 

영업정지 과징금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영업정지, 과징금, 이행강제금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