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의 운영권 양도 여부와,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보는 ‘사업정지처분등취소’ 청구 사례
필자는 4년간 서울시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했고 연 1,000여건에 이르는 서울시 행정 및 민사소송을 처리하였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으로서 연 1,500여건에 이르는 구청의 행정처분을, 그리고 소청위원회 간사로서 연 150여건의 징계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처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중정에서 행정소송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A씨 측 변호인으로서 B시 시장을 대상으로 한 ‘사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에서 승소한 사례(2014구합4007)가 있었다.
처분의 경위
A씨는 B시에 250㎡ 및 그 지상 벽돌구조 기와 및 조립식 판넬 경사지붕 단층주택 105.86㎡의 소유자로서 해당 부동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였다. 이후 A씨가 C씨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자 B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권을 양도하였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A씨에게 4개월의 사업정지처분 및 보조금 반환처분을 하였다. A씨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A씨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B시 시장을 상대로 ‘사업정지처분등취소’를 청구하였다.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필자는 우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해 주장을 펼쳤다. 첫째, A씨는 부동산을 C씨에게 매도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권을 양도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주장
C씨는 장애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A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그만두고 부동산을 매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해당 부동산을 증개축하여 장애인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만을 2억 2,500만원에 매수한 것이었다.
다만 C씨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억 6000만원을 기재하고 인테리어 및 설비비용 6,500만원 부분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는데 C씨가 임의로 지역아동센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A씨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되 C씨가 부동산의 증개축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C씨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정지처분 당시까지도 A씨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B시가 내린 사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A씨가 C씨에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므로 A씨에게는 폐업신고의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정지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서 ‘원시적 불능’이란 처음부터 이행이 불능한 것을 말한다. 즉 계약이 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대급지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당연히 채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의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원의 인정 및 판결
이 사업정지처분의 사유는 A씨가 지역아동센터를 양도함으로써 그 운영의 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폐업신고 및 신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운영비 보조금의 지급은 50% 이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B시는 A씨가 지역아동센터의 양도사실을 숨기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비 보조금을 100% 지급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 및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지역아동센터를 양도함으로써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우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권 양도계약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A씨가 매매계약 당시 C씨에게 부동산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권을 함께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또한, 매매계약 후 입구에 지역아동센터의 명판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매도한 A씨가 설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C씨가 설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C씨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C씨에게 운영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아울러 매매계약의 체결만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다거나 매도인이 운영주체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A씨가 C씨의 양해 아래 계속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사업정지처분 당시 C씨가 센터의 운영권을 포기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점을 통해 실제로 센터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필자는 주장하였다.
더욱이 A씨가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적법하게 사용, 수익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운영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B시의 사업정지처분과 보조금 반환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판결하였다. 위 사례 외에도 필자는 행정소송 변호사로서 수많은 행정소송들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변호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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