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건축허가 체크리스트 무엇

by 서경배변호사 2014. 7. 22.

건축허가 체크리스트 무엇

 

 

일반 건축물을 허가 받으려고 할 때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건축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절차 시 체크리스트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 2.건축허가의 신청, 3.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도지사등 사전승인, 4.다른 행정기관의 협의, 5.건축허가서 교부, 6.기존건물철거 및 멸실신고, 7.착공신고, 8.시공과 중간검사, 9.건축물 사용승인, 10.건축물대장에 등재 등이 있습니다.

 

1.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나 지방건축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을 한 문화 또는 집회시설, 16층이상인 건축물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한 건축물 대상을 합니다.

 

2.건축허가신청은 법 8조 및 령 9조에 규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법시행규칙 별표1호의 서식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 소유권, 사용권 증명을 하는 서류, 기본설계도서,법8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구비를할 서류 등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허가대상 건축물이 법8조 1.항 단서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수는 도지사에게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제출을 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법8조2., 령8조3., 규칙7조 별표3)

 

4.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을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법8조45,령8조45)

 

 

 

 

 

 

 

5.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령9조2, 규칙7조 별지2호서식) 이때에 건축주는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 지역개발공채(농협)와 공과금(면허세,도로점용료)를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6.건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철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27조, 규칙24조)

 

7.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그 공사계획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16조, 규칙14조) 하지만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지만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하게 됩니다.(법8조8)

 

8.공사시공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법령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를 하여야 합니다.(법19조의2) 또한 건축법시행령16조에 따라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가 작성을 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서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법18조;21조, 령17조,규칙16조)

 

10.허가권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뒤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 건축주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등기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법29조,령25조)

 

 

 

 

 

 

지금까지 건축허가 체크리스트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건축허가 관련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