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병가 란?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발생한 경우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병가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일정한 기간을 쉴 수 있도록 얻는 휴가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상병가에 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사병가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의 병가는 일반병가 및 공무상병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가는 건강문제에 대한 사후적이나 치료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병가는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병가를 허가한 경우로 병가기간을 60일을 한도로 갑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부상이 공무상의 것일 경우에는 180일까지 병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병가기간의 사용은 병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수회에 걸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병가일수의 계산은 병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사용일수를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당해 공무원의 병가가 계속 되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엔 공휴일수를 병가일수계산에 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상판정 사례
AI 살처분 동원 등격무에 시달리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진천군 공무원 정모씨가 공상처리가 되었습니다.
진천군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정 씨에 대하여 730일간의 공무상 요양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공상 처리자가 된 정 씨는 통상 치료비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완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 씨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에 집 앞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그는 2월 1일과 7, 8일에는 AI살처분 비상근무에 동원됐으며, 평소에는 사회복지업무 처리로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의 폭언으로 인한 교사의 자살 공무상재해 여부는?
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리던 초등 여교사가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족은 업무에 비롯된 일이라고 공무상재해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의 폭언과 막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우울증이 이 사건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다고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상병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상재해, 징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공무상 재해, 징계 관련 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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