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부동산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개념과 요건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1.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2.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확정일자의 취득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작성일자에만 공증력이 인정되므로, ‘그 날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을 증명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 대항력 등 특수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는 임차인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대주택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를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후 확정일자 부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의 가족 또는 지인 역시 임차인과의 관계를 증명하지 않고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4장마다 100원씩 더 내야 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멸실한 경우에는 해당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작성한 확정일자부를 열람하고 이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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