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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

사해행위취소분쟁 제척기간기산점

by 서경배변호사 2023. 5. 23.

사해행위취소분쟁 제척기간기산점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채권을 추심할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답답하고 억울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 권리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였다면 부인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처분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제척기간 및 기산점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기반으로 사해행위취소분쟁과 제척기간기산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ㄱ사 대표 A씨는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7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인 ㄴ사를 확장하면서 ㄱ사의 특허권 등 재산권을 ㄴ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이 후, 국세청에는 ㄱ사의 세금 문제 신고가 접수 되었고, 국세청은 A씨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ㄴ회사를 설립하여 ㄱ회사의 재산권을 이전한 점을 들어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안에 대해 A씨는 특허청이 재산권 양도계약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국가도 해당 시점에 사해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제척기간 역시 도과한 점을 들어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ㄴ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사유는 조세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체납자 상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제척기간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사안에서 제척기간기산점은 추심 및 보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민법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척기간기산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써 이는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해행위를 인지하고 채무자에게 사해 의사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고 판시한 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국가가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기산점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이 판례로 제시된 것인데요. 해당 사안에서는 특허청 공무원이 양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는 피고 주장은 타당한 부분이 아님을 명시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경배변호사와 사해행위취소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사해행위취소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사해행위취소분쟁 관련 다수의 소송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과 원만한 재판 진행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해행위취소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 이시거나 관련 법률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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