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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76

재개발조합설립인가 판결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 판결은? 재개발이란 상가나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개발 절차로 지역이 지정되면 정식 조합을 설립한 후에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의 5명 이상 소유자들이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 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구해 구청장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관련 사례를 통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전체 면적이 20만9100㎡인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ㄱ씨 등은 조합에서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주민들에게 받았던 서명에 대필한 의혹이 있으며 인감증명에도 역시 문.. 2016. 7. 25.
재개발조합 도로점용료부과? 재개발조합 도로점용료부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을 재개발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부지에 국, 공유지인 도로가 해당되어 있다면 조합이 사업기간 동안에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 재송1구역의 재개발조합은 2007년에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 있는 토지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운대구청에게 인가를 받았고, 2년이 지난 뒤 사업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합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 해운대구청에게 도로점용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해운대구청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도로 법에 따라 알렸고, 2,858만3,50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는 이에 불.. 2016. 7. 8.
재개발분양권 인정해야 재개발분양권 인정해야 먼저 분양권이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 규정 전에 주택이 지어졌다면 가구별 재개발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개발분양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은 다가구주택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인 89년도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자 단독 분양대상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조합측에서는 해당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다가구주택이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재개발분양권을 줄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A씨 등 6명이 재개발분양권을 다가.. 2016. 6. 23.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궁금하다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궁금하다면 정비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수립하는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처분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유한 사람 중 단독조합원이 있어도 다른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례를 통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미국에 살고 있던 A씨에게는 서면을 통해 분양통지를 하지 않았고 국내에 살고 있던 A씨의 사촌에게 구두로 안내를 했습니다. A씨는 분양신청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조합에서는 A씨를 현금청산대상자인 상태로 관리처분계획을 설정하여 인가를 받아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 2016. 6. 8.
주거이전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이라면? 주거이전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이라면?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해진 건축물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주거용 건축물이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다면 그 건축물을 보유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 현금 청산해도 사업시행자는 현금 청산비 뿐만 아니라 이사비 또한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통해 주거이전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시면 피고 조합은 부산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사업구역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이사비 등을 조합에 청구하였으나, 조합이 "소유자가 조합원에 포함되어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시행되는 것이 주택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현금 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배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하.. 2016. 5. 26.
재개발 분양권 포기하는 경우 재개발 분양권 포기하는 경우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에 있어서 다툼이나 소송이 있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이권다툼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인데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현금으로 그 권리를 받아내길 원하는 경우에 조합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들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고 나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2011년 조합측에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재개발 분양권 포기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이 소송에 대해 이주대책의 경우엔 주택 재건축.. 2016. 5. 18.
재개발변호사 세입자 이주비는? 재개발변호사 세입자 이주비는?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서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계획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이주비에 대해서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 포함을 한 주민 이주대책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을 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롭게 건설을 한 주택이나 이미 건설이 되어 있는 .. 2016. 5. 11.
재개발조합 설립조건 재개발조합 설립조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려면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조합 설립시 검토사항과 변경인가와 취소와 해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은 재개발조합 설립조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군수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조합정관의 확인- 조합원 자격 적정성 여부(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과 조합원 명부 일치여부)- 정비사업 동의서 검토(정비사업동의서 적정성 여부, 날인인장과 인감증명서 대조, 지적도와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서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 확보여부의 확인)- 창립총회 의사록 검토(참여자 서명날인.. 2016. 5. 3.
재개발의 동의율 재개발의 동의율 재개발조합 설립 때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설립인가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가일 기준으로 산정 땐 분쟁양산을 우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동의율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북구 00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00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했고,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촉진구역 내 토지, 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을 할 때에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 2015. 12. 22.
재개발 세입자의 이주비용 재개발 세입자의 이주비용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서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계획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 포함을 한 주민 이주대책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 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을 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롭게 건설을 한 주택이나 이미 건설이 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를 하게 하는 등.. 2015. 12. 18.
재개발 세입자 보상 대상자 재개발 세입자 보상 대상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세입자 보상으로 주거이전비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 2015. 12. 9.
재개발 현금청산 및 조합해산 재개발 현금청산 및 조합해산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청산금이라고 하며, 청산금을 받을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청산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정비사업지등을 참작해 평가되며, 공사비와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산..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