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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조합 설립조건

by 서경배변호사 2016. 5. 3.

재개발조합 설립조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려면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조합 설립시 검토사항과 변경인가와 취소와 해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은 재개발조합 설립조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군수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조합정관의 확인

- 조합원 자격 적정성 여부(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과 조합원 명부 일치여부)

- 정비사업 동의서 검토(정비사업동의서 적정성 여부, 날인인장과 인감증명서 대조, 지적도와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서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법적 동의율 확보여부의 확인)

- 창립총회 의사록 검토(참여자 서명날인 여부 확인)

- 필요 시 현장의 확인




시장과 군수는 위 사항 검토를 한 후에 해당 재개발조합을 인가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에 조합설립 인가대장에 기재를 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합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하는 경우에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조합이 인가를 받은 사항변경을 하는 경우는 변경인가신청서에 주민동의 등 변경내용 증명을 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 군수에게 제출을 하여야 됩니다.




시장, 군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하여야 됩니다.


- 조합설립에 동의를 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해산 신청을 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가 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된 경우는 시장, 군수는 지체가 없이 그 내용을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를 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수행을 할 수 가 있고 재개발조합설립이 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를 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을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2/3이하의 범위에서 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에게 추진위원회의 해산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 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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