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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의 동의율

by 서경배변호사 2015. 12. 22.

재개발의 동의율



재개발조합 설립 때에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설립인가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가일 기준으로 산정 땐 분쟁양산을 우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동의율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재개발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북구 00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00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했고,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촉진구역 내 토지, 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재개발조합 설립을 할 때에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에서는 지난달 A씨 등 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서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이후 인가처분일 까지 사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유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에 신청일과 인가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족수 산정에 반영을 할 것인지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 동의에 서면동의 요구를 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을 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을 할 수 가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이 된 동의서에 의하여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 소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정족수 판단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동의율이 달라질 수 가 있어서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 산정을 하면은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동의율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 또는 분쟁이 양산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개발 동의율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재개발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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