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세입자의 이주비용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해서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계획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 포함을 한 주민 이주대책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 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와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을 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안팎에 새롭게 건설을 한 주택이나 이미 건설이 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의 이주대책 수립을 하여야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를 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를 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을 하는 영업이익 및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을 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아래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1.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및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가 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와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서 소요가 되는 부대비용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가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민사 > 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조합 설립조건 (0) | 2016.05.03 |
---|---|
재개발의 동의율 (0) | 2015.12.22 |
재개발 세입자 보상 대상자 (5) | 2015.12.09 |
재개발 현금청산 및 조합해산 (0) | 2015.11.19 |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효과 (0) | 2015.1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