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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재개발 세입자 보상 대상자

by 서경배변호사 2015. 12. 9.

재개발 세입자 보상 대상자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개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세입자 보상으로 주거이전비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가구원수가 5명이라면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하고,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x 1명당 평균비용)으로 계산해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참고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됐으므로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주거이전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세입자 거주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재개발 세입자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2항 본문의 '3월 이상 거주한 자'를 '세입자로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해석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로 거주하다가  팔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세입자로서, 그날을 기준으로 해당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3월 이상 세입자로서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안의 상가세입자는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하며,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을 보상해야 하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상가세입자는 휴업기간을 4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재개발 세입자 보상 대상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의 80%의 범위에서 이를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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