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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이라는

by 서경배변호사 2017. 9. 12.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이라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거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주택을 재개발하고,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주택재개발이란 것을 행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원주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 집 내 땅을 국가에 팔고 위로금을 받는 등 사실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법령에 의해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잘 맞춰 투쟁을 멈추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합의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보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보상들 중에서 주거이전비라는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이전비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이라는 큰 그룹에 해당되는 보상으로,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선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이주대책과 세입자의 주거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고, 각각의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 이주대책을 수립합니다. 이주대책의 대상자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혹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주택재개발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 체결일 까지 혹은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 징집, 공무, 취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므로, 혹여 거주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유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에게는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줘야 하며, 세입자들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혹여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하며,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계산식으로 산정합니다.





주택재개발에 대해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가구원수가 많아야 유리하지만 이를 잘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것은 사실이나 잦은 출장으로 인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서경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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