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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

조합원지위 인정 받으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7. 5. 18.

조합원지위 인정 받으려면





조합원지위는 노동조합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거나 기존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다가구 주택 형태의 거주하고 있을 시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 조합원지위 인정은 어떻게 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 인근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ㄱ씨 등은 ㄴ재개발조합이 위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하여 1명의 대표자만의 조합원지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 등은 층마다 각자 독자적인 가옥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부 조합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고유하고 있던 ㄱ시 등이 단독으로 조합원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ㄴ재개발조합에 제기한 조합원지위 인정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99년에서부터 법률상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념이 규정된 바 있지만, 해당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건물은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이지만, 사실상 봤을 때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거주하고 있는 ㄱ씨 등의 가구에 대해 각각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듯, 단독주택으로서 허가 받게 된 건물일지라도 실제로 봤을 때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띄고 있어 이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재개발 시 거주하는 가구 전부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조합원 인정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시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빠른 해결에 도움을 드리는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재개발 등 부동산 관련 소송 각 사안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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